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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보장-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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