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제2항 단서·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