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고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해고일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판례 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복직과 휴업수당
복직과 휴업수당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 복직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얼마만큼 되나요?
A. 판례는 「민법」 제528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즉, 월 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고 다른 직장에서 월 9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10만원(100만원-90만원)만 지급해도 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중간수입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기간 중의 휴업수당은 월 1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원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