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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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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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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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訴)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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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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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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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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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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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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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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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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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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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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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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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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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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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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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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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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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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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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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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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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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제29호, 2024. 2. 14. 발령, 2024. 2. 20. 시행) 제9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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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 없이 재처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1항 단서).
※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4항).
※ 단독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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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1명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노동위원회규칙」 제67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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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재처분 신청이 있으면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2항, 별지제34호서식).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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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 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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