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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다만, 심판담당공익위원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이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4조제2항 단서).
※ “조사관”이란 노동위원회 사무처나 사무국에서 심판·차별시정이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제9호).
※ 이 경우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2항 후단).
※ 이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제3항 후단).
※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다만, 심판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심판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말함)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제4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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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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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후 판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판정회의일부터 30일 이내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게 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1조 및 제74조제2항).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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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심문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심문회의 연기신청서에 따라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3호서식).
※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 다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2항 단서).
※ 다만, 단독심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5항 단서).
※ 단독심판 등
1.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3.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4.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5. 당사자 쌍방이 모두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생략하지 않고 다음 심문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음)
6.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심문회의에 참석하거나 「노동위원회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선포된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심문회의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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