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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A.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지방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7~60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051-559-3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031-259-5001 / 50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042-520-809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062-975-61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053-667-65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055-239-80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032-430-310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033-269-34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043-299-12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063-240-16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064-710-799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052-208-0001

※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 정부24(https://www.gov.kr) >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39조 및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3서식].
근로자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신청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신청일자
보정요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
신청 취지의 추가·변경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1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에 따라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전단).
기산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후단 제1호·제4호).
해고의 경우에는 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예시(「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참조)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정직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 포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일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11일
사용자가 2007년 7월 1일 해당 근로자에게 2007년 7월 1일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근로자가 2007년 7월 7일 그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 2007년 7월 7일
수습기간 중의 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

Q.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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