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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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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A.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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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
전화번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02-3218-6077~6079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 051-559-370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 031-259-5001 / 5046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 042-520-809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 062-975-6100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 053-667-652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 055-239-8020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 032-430-3100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 033-269-3404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 043-299-126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 063-240-1600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 064-710-7990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 052-208-0001 |
※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 정부24(https://www.gov.kr) >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예시(「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참조)






수습기간 중의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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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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