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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공인노무사
조회수: 21161건 추천수: 60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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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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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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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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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회수: 32062건 추천수: 60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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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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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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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제422조제1항 및 제4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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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해고근로자:
부당해고의 범위
조회수: 19832건 추천수: 55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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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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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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