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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해고근로자 5.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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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_구제 대상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절차

● 피해당사자(근로자) → (3개월 이내 신청)지방노동위원회 → 사실조사ㆍ심문ㆍ판정 → 구제명령 → 원상회복

● 피해당사자(근로자) → (3개월 이내 신청)지방노동위원회 → 사실조사ㆍ심문ㆍ판정 → 기각ㆍ각하 → (10일 이내 신청)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구제명령 → 원상회복

● 피해당사자(근로자) → (3개월 이내 신청)지방노동위원회 → 사실조사ㆍ심문ㆍ판정 → 기각ㆍ각하 → (10일 이내 신청)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기각ㆍ각하 → (15일 이내 신청)행정소송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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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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