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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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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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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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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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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유형
- 해고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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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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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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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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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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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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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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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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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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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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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해고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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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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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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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e-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서면으로 하지 않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사례 정리[「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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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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