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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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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은시간에 글 올림니다 다름 아니라 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 입니다 얼마전 사장대리를 맞고있는 지배인으로 부터 말로 해고 준비를 받았습나다 이유인즉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이 놀고있어서 절 자르고 그 동생을 제자리로 들이 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근무한지 10개월정도 이고요 2개월 만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잇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6개월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겐 부당해고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2,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전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좋은 내용 담아 답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임금기초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및 수급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11. 05. 18. 에 용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갑측과의 협의가 안되2012. 05. 15. 에 계약 만료로 끝난다고 합니다. 입사할때 계약서엔 2011.12.30. 까지 일을 한다고 계약서를 썼지만지금까지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다른 통보 없이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왜 계약서를 다시 안쓴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충 갑측과의 계약이 (제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1년일거라 생각하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그리고 12년 4월초에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고 사인을 했습니다. 2012. 05. 18. 부로 계약이 만료 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하지만 12년 4월 27일 담당 사업장 관리자가 와서 갑과의 계약이 5월 15일에 만료 된다고1년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퇴직금이 발생 되지 않는다네요.이미 만료계약서에 18일 자로 싸인을 했고 저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 계약관계가 안되어이렇게 일을 할수 없는것인데... 정말 3일때문에 받을수 없는건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억울하네요 또 연장계약을 할때도 통보도 없이 한것도 회사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1.5.18.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2.5.15.에 근로계약해지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 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의해 해지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예고(미예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12.5.15.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면서 30일전에 그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가 해고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 방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 찾기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진정신고서] *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신고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미지급 금품이 있다고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시지를 하는 등 권리구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6개월 미만 근로자(계약직)에대한 해고통보 1개월전 해고 통보시근로자에게 어떠한 결격사유나 인과사실 이 없을 경우에해고예고수당 대상여부에대한 문의 입니다.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6개월미만 근무자에대해 해고 통보시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급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설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문의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층장분께서 제가지각하는것을 2번정도보셨습니다,근대 지각이유로 저희 사장님께 저직원 해고 시키라고하였습니다. 자기매장도아니고 특정매장에일하고있는직원을 자기마음대로 해고시키라고 할수있습니까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는 채용이나 해고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였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상기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부당함과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예고해고의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2012.03.05일 (주)0000에 회계 관리직 경력으로 입사하였습니다.회사 다니다보니 위에는 차장 밑에 여직원사원 2 이렇게 있었습니다. 회사관리직 체계도없고 이런저런 업무를 맏아보니,,적응을 못하였지만 회사에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3개월지나서 평가한다고 하면서 6.5일이면 부장이 평가하는대 ..부장하는말이 000과장은 70점이상 나오지 않으니 같이 일을 못한다고,,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안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또한 그래서 저는 그럼,,,자발적인으로 인하여 퇴사하는게 아니니 권고사직이라고,,법적으로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또는 통보하지 않았을지라도 30일치 통상급여를 줘야한다고했습니다. 궁금한점은 30일전에 통보하면 통상임금 30일치는 받지못하는건가요??? 제가 경력자이고 나이도 많은대 이직하는대 기회비용을 지금 많이 잃은 상태고,,,서로서로 너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도 저도 마찬가지고,, 또한 제가 00공장으로 발령받아서 어쩔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되면 이건 강압적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닌가요,,00동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공장에 내려가라고 한다면 나가라는 거지요,,강압적인 자발적으로 퇴사로 하게 하는거 아닌가요,,법적으로나 판결예를 ,,질문합니다. 그럼 30일치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내용대로 해고일까지 6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절차

      - 위의 내용인 해고예고는 변론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5인미만은 해고무효확인소송등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1년12월1일부로 입사하여 2012년4월23일(월)에 2012년4월27일(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는 회사와 맞지않느다는 이유였습니다.매월10일 월급날이지만 급여를 받지못했고,전화로 문의하자 업체정산이 끝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권고사직인지 모르겠으나,구두로 통보를 받았고,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안아서,해고예고 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지요? 분통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되신 경우 아래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통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여부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따져보아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되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사업장측에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퇴사하라고 한다면, 귀하에게 해고를 하려면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31~5) 주소 :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6~18층 (선릉역 5번출구 역삼역 방향 도보 5분) *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30일의 여유기간 없이 갑자기 해고되셨서도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아파트이고 4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고자 2011년 12월30일쯤 위탁관리 업체와 상담을 한후 위탁관리로 전환하기위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12월 30일에 관리소장을 비롯 경비원2명에게 위탁관리로 전환할 경우 남은 근로 계약기간 동안은 고용 승계를 할것이라고 구두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18일쯤 주민동의를 거쳐 위탁관리로 전환하게 될경우 현재 관리소장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 2월8일 인데 30일전 예고를 한것이 되는걸까요? 만약 30일 전에 예고에 해당되지않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경우에 통상임금이란 현 관리소장에게 기본급과 퇴직금,3대보험료를 지급해왔는데 어디까지가 통상 임금인가요?현재 관리소장님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서 위탁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하지않을 계획이었는데 30일전에 예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근로자의 능력부족으로 입주민의3분의2가 동의할경우 해임할수있다는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다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아니면 입주민3분의2동의 받더라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해고’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자가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해고’처분이 있다고 보려면, 해당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계속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근로관계가 지속이 되는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세전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예시한 항목 중에 퇴직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자 능력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현재 임시계약직으로서, 2012년 9월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헌데, 최근 2012년 7월부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6월 8일에 이번 달까지의 근무를 끝으로 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대표를 통해 갑작스런 해직을 통보받았으며, 갑작스런 퇴직에 대한 어떠한 위로수당 등의 조치의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새로운 구직활동을 갑작스럽게 진행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예고조치 없이 이루어진 해직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함부로 사직동의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채 해고당할 일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이에 대해 계약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무하셨고,  30일의 여유기간 없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을 안해줄때는 아래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3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진정>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해고의 사유중 통상해고(필요한 직무능력부족...)의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해고예고도 없이...이런경우 통상30일분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지급하지 그렇지 않으면...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께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30일 전의 예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안타깝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의 민원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리면서 연락기다리겠습니다.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업무처리절차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귀하에게 내려진 해고는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귀하께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위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2부당해고 바로가기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최용환, 연락처 : 070-4352-6216)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회사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매각(타사에 인수합병)할 경우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요?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충되지 않는지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매각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이나 위로금으로 법상 정해진 일률적인 보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이전 회사의 회사사정에 의한 일종의 해고로 간주하여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고의 경우 수당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해고예고수당>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고시 30일전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미만으로 통고시 근로자의 30일분 통상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되시거나,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관련 사실을 예고하였다면 해당이 되지는 않겠으나, 30일 미만으로 예고되어 해고처리 되는 경우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해고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고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를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판단하게 되어 ‘해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두가지 각각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1개월째 근무중이며 한달만 더 근무를한다면 1년 근무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15일에 여유를 주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7월 18일날 회사에서 8월 1일 까지 근무후 해고라고 하는 군요.제가 알기로는 해고통지는 30일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으로 30일치 월급을 회사측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15일 전에 통지했다면 15일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거 아니죠? 해고예고기간이 30일 미만이면 20일전에 해고예고든 15일전에 해고 예고든 해고예고수당은 1달치 월급을 받는거죠?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15일전 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남은 15일치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전 통보나 29일전 통보나 모두 법상의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장 지급 기준은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직장을 다니다 해고를 당했는데요.해고 사유는 사장님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제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구요,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한달 여유를 두고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한달 월급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로 6개월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미만이라면 동 조항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근로한 날(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등)을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서비스직 2년 반년차랍니다팀장님이 오늘 저한테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저한테는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는것 같다..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다른 자리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제 자신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지금까지 살아온게 있는데 말투며 걸음걸이며 이런것까지 모두바꾸라고꼬투리를 잡더라구요말투나 걸음걸이나 성격이 맘에 안든다구요일에 관해서는 별 말은 없었고 아무튼 그냥 제가 맘에 안들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들렸습니다.전 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지금 권고사직 권하시는 거면 이번달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팀장님이 이건 못들은걸로 하겠다 하시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 다시 권고사직 저한테 권하셨고 그렇게 하겠다하긴 했는데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만두는건 억울하다 싶네요이런식으로 그만두게 되는건 부당해고아닙니까??저 자신을 180도 바꾸라는게 말이 됩니까제가 연기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제 자신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그렇게 못할꺼면 암튼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그만두더라고 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거라도 한달치라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요저같은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권고사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고의 정의에 따라 해고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판단하기에는 담당 팀장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즉, 담당 팀장의 표현이 단순히 근무방식에 대한 지적을 위한 것이라면(그러한 지시가 부당한 것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생각건데,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시적인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한 해고에 의한 권리구제 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고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위와같이 답변드리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회사에 말하고 편도선 수술을했습니다. 근데 편도가 터져서 재입원을하고 일주일정도 늦게 출근을하게되었는데여 갑자기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잘못인줄 알고 퇴직을 했으면 퇴직얘고수당이란걸 못 받나여 퇴직하고 이런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 한다는 걸 ^^:; 빠른답변 바래여~~퇴직을하고나서도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수있는지도요 회사에서 못준다면 못받는건지도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그때몰랏기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길래 그렇게 자필로 적엇습니다 이럼 못받져^^:;)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6조 및 3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나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저는 한 성형외과에 상담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3월10일 입사해 어제 11월27일까지 근무했습니다.병원은 원장과 원장누나가 매니저로 있고 간호팀은 3명 상담은 실장님과 저,,이렇게 직원6명입니다.어제 오후 갑자기 매니저가 자기방으로 저를 부르더군요.매니저가 말하기를, " 병원도 요즘 수술도 없고 한가해져서 인원 감축을 하려고하는데, 너는 입사한지 8개월이 지났어도 상담하나 제대로 이뤄지는것같지 않는거 같다.. 그래서 너를 해고 하려고 한다...오늘 까지만 일하고 다른 지점 병원에 코디네이터 자리가 났는데.. 거기 생각있음 다녀라..내일하고 모레 휴가를 줄테니,생각해보고 맘있음 전화해라.."나참.. 어이가 없어서...상담은 실장이 하는거고 저는 자질구리한 것들을 하는 막내 코디였습니다.상담을 배울 시간과 여유조차 없이 저는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그나마 상담할수 있는 기회가 왔을땐 다 수술로 연결했고요....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진작에 말을해주지 갑자기 이러면 난 어떡하냐구 했더니, 자기네도 이번에 결정된거라고.... 저 11월16일날 결혼해서 이번 23일까지 휴가였고 24일부터어제까지 근무 했습니다.일 다 시켜 놓고 월말이 다가오니 이제야 말하는거죠...얼굴붉히기 싫어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이소식을 접한 실장님과 간호언니들은 당황하면서 2시간 남짓 제옆에서 울더라구요...서럽더라고요.. 인원이 없어 바쁠땐 원장과 간호사가 해야한 일까지 제가 다 떠밀더니.. 이제 병원이 한가해지니 필요없다는거잖아요..찾아보니 부당해고예고수당이라는것과 실업급여라는게 있더군요..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여쭙니다.저 말고도 이렇게 맘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일일이 답변해주시느라 바쁘신거 압니다.내일까지 매니저에게 얘기를 해야하는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바.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상기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부당함과는 무관하며, 부당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또는 http://www.nlrc.go.kr/work/new_work_guide0105.jsp)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직사유 등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주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취업,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날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함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생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입니다.4개월 가량 일하던중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라는 문자 한통 받았는데요..그래서 가봤더니..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겁니다..근데 그회사 정직원이 아닌용역으루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한시가 급한데 알아둔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봅니다..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30일전의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사용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년간 다니다가 올 2월까지 다니고 그만뒀었는데(자의)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같이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해보자 하시면서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요청으로 8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해고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는 식인데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지요?솔직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저는 회사에서 날 필요하다해서 데리고 올 땐 언제구 이제 와서 버리냐는 식은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보상을 해 달라했더니 그나마 신경써 주는거라면서 한 달 치 월급 챙겨줄테니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없는지요?회사왈, 재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도 해당되지 않고 회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부당한 사유도 안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던데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진 퇴직후 회사의 권유로 금년 8월이 입사하였다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주민입니다.최근 부임한 관리소장이 청소부 3명(남2,여1)와 경비팀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직원들이 불안해 합니다. 제가 어제 만난 고령자 청소부는 이유없이 관리소장이 용역업체 사장에게 교체를 요구해 해고당하겠다며 하소연 해서 이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역업체라고 해서 마구 교체 요구는 해고나 다름없는 횡포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입니다.그리고 기술직 직원들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간접적으로 해고를 위협한다고 하니 조사하여 엄벌에처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 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진정(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4.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1, 근로기준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11월20일 정확한 날짜통보없이 인원감축애기를 했고.12월1일 오늘 경영상의 이유로 12월20일까지만 다니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오늘은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말씀하시길래.서면화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구두로 했으니 된거 아니냐는 식입니다.무조건20일까지만 다니라고합니다.제가 20일통보가 어딨냐고하니..자신은 11월 정확하게는 애기안했지만 미리얘기를 건냈으니 되지 않았냐는 식입니다.이런경우12월20일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시간을 줄테니 회사시간을 마음대로 이주간 활용하라고합니다.이 이주간을 제가 활용할경우엔 20일 통보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 되는건지요?오늘 오후 이 일이전 다른 직원들은 사장은 늘그런식이라고 그냥 버티면 다닐수있는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그정도로 제가 20일에 퇴사해야하는상황인건 사장이 직접 인원감축 얘기를한 직장간부들조차도 알지못했습니다.저도 느낌은 있지만 20일이라고 지정할지는 몰랐습니다.지난번 글을 너무 많이 올려 기억하실것같지만..2008년 7월 ,2008년2월20일짜로 재협상하고 10월까지 좀바쁜일이 있다가 일이끊기니 당장 이런식입니다.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갔을정도로 일상을 버리며 일을 해는데..그떄도 칼퇴근하던 경리두명은 여전히 해고제외대상입니다.공사부,설계부인원도 각 두명인데 차장님만 남기고 짜르겠다는식입니다.공사부대리는 지난달 그만두었습니다.전 회사내부사정을 알고있는 경리이외의 직원들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되다는것을 알게해주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법으로 할수있는거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주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법으로 할수있는거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할 날을 역일(曆日)로 명시해야 하며, 해고 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 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로, 해고예고 수당문제와 해고예고 후 근로시간 중 시간활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부당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근로시간 중 시간활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부당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여기는 경기도 소재하고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저는 관리소장 1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입니다.다름이아니고, 우리아파트 촉탁직근로자 00기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이유인 즉슨 2002.07.01. 재정되고 마지막 개정일이 2007.01.01인 우리아파트 취업규칙 제59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생략..12.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자.에 근거하여 해고가 성립되는지 문의합니다.----------------------구체적사유낙엽을 쓸고 모아두는 과정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및 미관을 위하여 낙엽을 마포자루에 담아놓으라고 2008.12.01일 1차적인 업무지시 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내렸지만 불응,2008.12.02 2차적 업무지시를 내림2008.12.03 2차업무지시에 대한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시한거라도 나는 지시한그대로 못한다 왜자꾸 이래라 저래라냐.. (언성을높임).어린놈의새끼가 어따가 승질내냐..니가뭔데 사사건건참견이냐.. 라는등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사용함 (목격자있음) 여기서 마른낙엽방치로 화재사고가 나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않아 선량한관리자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판명되어 연대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선기사의 돌발적인 행동은 조직체계의 기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직원들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수 있습니다.영선기사는 이미 촉탁직근로계약도 07.04.30일자로 만료되었고, 그후 문서로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으며 신원보증보험 증권은 08.11.19에 만료되었습니다.해고예고를 30일동안두어 해고할수있는요건이 성립되는지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사안이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종류,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계 질서 문란 위험을 포함한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 묵시적 계약을 포함)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귀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00에 본사를 두고있는 00자동차 2차 협력업체(이하 A)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은 100인이상이구요.저희 회사는 자동차 천장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 라인에 근무하시는 분은 A라는 회사 직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그리고 저희 반대조에는 A회사의 하청업체 B라는 회사의 직원이 근무합니다.간단히 말하자면 저와 7명분은 회사의 직영이고 그 나머지는 하청업체 사람입니다.12월 2일 사무실 팀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저희 직영사람들만 사무실로 불러들여서회사가 직영사람들 전체를 2009년 1월 1일부로 B라는 회사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퇴직금도 12월31일부로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말은 안가도 되고 가도 되지만 안가게 될시에는 저희A회사 자회사로 보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자회사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을 다 해고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 회사로 보낸다는 것은 결국 B라는 회사로 가지 않을시는 해고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회사를 옮기거나 끝까지 남지도 않을경우 그만둬도 되는데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그리고 늘 연말이면 나오는 보너스가 다라고 합니다.(물론 실업급여도 포함.)보통 다른회사들을 보면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도급업체로 넘기게 되면 위로금이라든지 해고수당 그런것들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저희들은 그런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내몬다는것도 괘씸합니다.도움을 주십시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에서 B사로 넘기면서 고용승계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로 보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 등의 사유가 정·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용자가 해고 등을 통지 하는 경우 해고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 등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하고(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3월)사용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해고로 인해 퇴직하고 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해고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현재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사용자의 사직 압력 혹은 유도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 어렵게 되므로 사용자의 부당함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직강요 혹은 권유에 응하게 되면 안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의 00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2009년 2월 28일 까지인데 오늘 기말고사 일차시험을 치르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제 시험보고 방학도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가 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 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3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편,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해놓고 어제 12월 8일부로 감원한다는명분으로 오늘12월9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이럴때 해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작은기일이라도 해고인데 고용보험은 안되는건지알고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꼭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이직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회사 소속과 관계없이)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이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관할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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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저희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분께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07.12.11 ~ 2008.12.10 (1년) 입니다.저희 사업장에 이 근로자분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2008년 12월 4일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5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10일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5~10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2007.12.4~2007.12.9 까지 파출부와 같은 일용직 개념으로 6일간 근무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일당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처음 채용당시에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였으나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니 장기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도 좋겠다 싶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12월 10일이 계약 만료일이므로 4일에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는데근로자 본인은 4일부터 일을 했으니 3일까지가 만료일이고, 4일날 근무하는 중간에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간 만료된 이후에 자동연장된 개념으로 봐야한다며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십니다.계약종료 통보를 한달전에 해야 한다고 하나 재계약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시고계약당시 1년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만료일에 종료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굳이 한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사업주측에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자 했던 것인데 여기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요구하니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질의 사항을 요약하자면...1. 근로기간의 기준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 사업장은 근로자 5인이상임)2. 이런 경우에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3. 만약 12월 10일이 아닌 4일자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4.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금액산출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만료일인 10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없나요?)5. 4일부터를 자동연장으로 본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으며, 법 제26조에 의한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후에 정규직으로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별도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고 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약 6개월여 일하던 식당에서 직원간의 융화가 되지 않느니..식당에서 어울리지 않느니 하면서 퇴근 시간에 오늘부로 그만 두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최근에 직원간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 직원간의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해고 사유를 접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다시 그곳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며 부당해고로 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11월17일날 0000라는 회사에 면접보고 교육받고 시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 끝나고 열명신입 모이라고 하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하는거예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건 알겠는데 며칠 유예도 없이 한달도 안됐는데관두라니 넘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치 급여라도 주던가 ....꾸준히 다니면 60세까지는 다닐수 있다해서 다닌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당장 일거리 찾기도 힘든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한달치라도 받을 수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5월 15일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 12월 8일(월) ,인수인계 준비하고 주말까지만 나오라는 구두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외 무역부라고 하여 지원한 회사에서 막상 들어가니 무역은 하지않는 해외 영업을 맡는 부서였습니다. 신입인 저 혼자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고 영업이 성격에 맞지 않았던 터 별 성과가 없어 회사와 점점 멀어졌고 회사측에서도 별로 저를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통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직권고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여러번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주말까지만 나오라는 해고의 성격이 짙어 보였습니다.- 30일 미만을 두고 통보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절차및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근무가 6개월이 조금 넘어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얼마동안 받을수있는지 그 절차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관해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요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되며,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그 지급액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http://www.ei.go.kr/jsp/int/HPINT2440L.jsp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12월 1일 원장으로부터 2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24일이 되어서야 입금해주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제가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중인데 그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 의거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바.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붙임 참조)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 참고로, 학원강사의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기준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얼마전 민원제기 했던 직장인 입니다. 사업주가 개업한지 8개월만에 폐업을 한다고 예고하는 바람에 졸지에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퇴직금까지 청구할 수 없다고 하니 더더욱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0월31일자로 폐업을 한다고 10월13일에 직원들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현재는 직원이 줄어 5인 이하 서업장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예고수당을 청구하 고자 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급작스럽게 폐업을 통보하는 바람에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새도 없이 실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 볼 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6월 이상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부당해고)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지인이 난처한 일을 겪고있어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이 친구가 소속된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의 자회사 입니다.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 사업체라고 하더군요..A회사에서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며 대리급 이하 사원들은 모두 권고사직을 했다고 합니다.정확한 사직 날짜도 모른채 일하고 있다가 9월 말일자로 퇴사됐다는 소식을 10월 1일에회사에 출근해서 알게되었구요,이 친구는 입사한지 6개월만에 당하는 일이라 퇴직금마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그나마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퇴직 위로금이라도 나오겠거니 했지만,회사에서는 근무년수가 4년이 넘는 다른 사원의 퇴직금도 사용하던 컴퓨터로 대신하자고했다고 합니다.해고당한 직원들끼리 사업체를 만들 예정이라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냥 사가려고 했거든요그 사람 퇴직금이 적어도 천만원은 될텐데 말이지요.....게다가 수익가능성이 있는 일의 수수료도 30% 씩 달라면서 말이죠...말인즉슨, 짤랐지만 돈될거 같은건 키핑해놓자는 심보입니다.이렇게 퇴직금마저 부당하게 지급치 않으려고 하는 회사인데 퇴직위로금이 나올리 만무하지않나 싶습니다...권고사직일이 결정된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도 위로금에 대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구요..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위로금’이라는 금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지급하고 지급받기로 약속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같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질의하신 사례가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기 법규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개의 식당이 통합되면서 부득이 단시간근로자에게 6월30일자 해고를 5월 28일날 구두로 이야기하고 서면으로 통보하기전 5월 29일날 사직서를 구조조정의 이유로 제출한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3월)사용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해고통지를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법에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 남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여 서면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3.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더라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된 해고라도 해고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사실관계 조사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관할 지방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답변은 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0개월 가량 피시방에서 메니저를 했습니다.직원이란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없으면 정해진날 지 못하고 근무하였고,24시간을 일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임금을 주진 않았습니다.하지만, 제가 아파서 쉬어야 할때는대타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가 임금을 주었습니다.손님이 맡겨놓은 마우스를 잃어 버렸다고 하셔서 사장에게 말했더니 메니저가 책임감 없단말을 하였습니다.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140만원 받았습니다.십만원이 훨씬 넘는 돈으로 사드렸습니다. 그만두라면서 저한테 여기가 니 놀이터지니가 이제껏 뭘 했냐고 말했습니다.저도 더이상 말하기 싫었고 그곳을 나왔습니다그리고 얼마뒤 제가 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메니저에게제가 월급받고 4일일한 급료를 달란다고 전해달라고 했더니,제가 전에 사장 명의로된 원룸에 세금도 내야하고 제가 놔두고온 침대도 버리고와야되고,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제가 그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아무것도 하는거없이 놀고 먹으면서 140만원이란 돈을 받았다면,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갑자기 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해고예고수당 꼭 받고 싶습니다.3개월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요.저는 3월 4일날 해고 당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과 4일 근무한 급료 둘다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전액불 지급하여야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ㅇ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ㅇ만약 귀하께서 사업주의 퇴직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귀질의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기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에서 2000.12.28자로 2000.12.30까지만 나오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 저는 00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던 중 일방적인 해고통지와 그에 따른 한달치 임금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치 임금은 구두로 약속을 받았던지라 이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회사를 찾았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노동청을 찾았으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어쩔수없다는 답변과 광주노동청을 찾아가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첫직장으로 약 08년 7~11월 간 열심히 일해보고자 한 대가가 이런것이기에 허탈감도 느끼고 노동청의 응대또한 너무 실망스럽니다. 수습기간이기에 잘알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어쩌할 도리가 없는지요?회사의 태도 또한 괘씸합니다. 해고당하기 15일전 통지도 없었으며 무조건 해고였습니다.한푼이 아쉬운 저로써 마지못해 써보는 민원글 입니다. 비록 부족한 설명이 있겠지만 대략 저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문의내용만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방노동청(지청)에서 원하시는 충분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해고예고와 함께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어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귀하께서 위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례에 속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주장할 수 없으며,
      - 적용제외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키로 약속한 경우 약속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사용자가 지급키로 한 금품은 해고예고수당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2008년 4월부터 2003년 3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나오구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원장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 4인이 근무하고 있구요...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그리고 교육청에는 2008년 6월 30일에 입사한 걸로 원장이 신고했는데 이것도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에 관한 간단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관한 간단한 상담은 1544-1350번에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사이트 http://www.ei.go.kr/jsp/int/HPINT2420L.jsp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좌측 상단의) 자주하는민원 → (새창 하단의) 체불임금 민원신청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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