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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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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해고근로자 3. 해고예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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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해고예고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의 예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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