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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 콘텐츠의 <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례 정리
•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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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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