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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출산 전ㆍ출산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출산 전ㆍ출산 후의 여성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판례 정리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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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후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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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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