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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법령 위반 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사용자는 위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제1호).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4호).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
※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7호).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558호 2019. 08. 27. 개정, 2019. 10. 01. 시행) 제2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노동조합의 가입·활동과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5호).
※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제5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파견근로자의 해고 금지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법령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1항).
사업주는 위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장애인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서 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
위의 사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2항).
진정,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업주의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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