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후단).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위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해고 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 이상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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