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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사유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고사유의 제한-해고사유 및 정당한 이유의 해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고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시기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 콘텐츠의 <임금 개관-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해고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절차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규정(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해고의 효력은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


※ 해고의 효력은 해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당기(當期) 후의 1기를 경과하면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


부당해고 구제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근무하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A.
다만,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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