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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다문화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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