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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문화가족 관련 사이트인 다누리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http://www.liveinkorea.kr/kr/korealife/korealife03.asp)결혼이민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수강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실제 *****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의 경우,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에 대한 확인 및 만약 발급이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이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실업상태라면,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발급대상에 포함)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력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계좌발급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이며, 
      - 지원한도는 1인당 계좌한도 200만원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입니다.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며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 발급 절차 및 구비 서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발급을 희망하는 실업자는 먼저 직업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제훈련안내동영상>시청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① 구직등록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 www.work.go.kr에 접속 → 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후 → 상단 내정보관리 매뉴 우측 <구직신청>에서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음 
      ② 실업자는 재취업활동 2회 이상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안내 동영상 시청방법: HRD-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화면 중앙의 "내일배움카드제" 칸에 동영상 보기 클릭 → 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요치 않음) 
      ※ 자택 등에서 동영상 시청이 곤란한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시청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센터의 내일배움카드 교육시간 확인 후 방문 
      ④ 희망 훈련 과정 탐색활동 
      - 희망 훈련 분야의 훈련기관 및 과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에 작성 
      - 탐색활동 노력 여부는 탐색 결과표를 토대로 상담 시 판단 
      ※ <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는 동영상 시청 시 첫 과정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전에 꼭 해야할 일"의 학습정리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실거주지 또는 등본상 거주지) 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 
      ⑥ 훈련상담 
      -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 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한 상담 실시 
      - 다만,「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및「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거친 경우는 별도로 훈련 상담을 실시하지 않음 
      ⑦ 계좌 발급(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 

      ◆ 발급 시 구비 서류 
      ① 내일배움카드제 안내 동영상 시청 확인증(동영상 시청후 HRD-Net에서 출력 가능) 
      ※ 시청 확인증 출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센터에서 시청 확인 가능함 
      ②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 
      ④ 본인 명의 통장 계좌 원본 또는 사본(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중 한 곳만 가능)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⑥ 재취업활동(구직 및 창업 활동) 증빙서류(해당자만) 

      ◆ 발급 기간: 신청후 통상 2주간의 기간 소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 프로세스와 동일)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계좌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상담(지원요건, 증빙서류 등 구체적으로 확인) 후 2회차 방문 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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