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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20080726151909912].hwp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법률상 배우자) 및 ‘결혼년수’의 의미(=법률혼 성립 기간)
판결요지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20080723175535029].hwp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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