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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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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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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
판결요지 |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20080726151909912].hwp |
사건명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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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의미(=법률상 배우자) 및 ‘결혼년수’의 의미(=법률혼 성립 기간) |
판결요지 |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200807231755350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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