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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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