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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방문 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재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본국을 방문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받아 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입국허가 대상 및 면제
재입국허가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재입국허가 면제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입국허가를 면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되지 않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단서).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재입국허가기간은 기존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3항).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이 찍히고 재입국허가기간이 기재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신청
연장 사유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연장 신청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제1항).
여권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이란?
여권의 의미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그 밖에 여행의 목적을 표시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의 이용
여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의 비자를 신청할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외국에 입국할 때와 귀국할 때
2. 환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때
3. 여행자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여권 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3.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제출)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6.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함)
8.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효력 상실
여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
√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경우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경우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경우
√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경우
규제「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단수여권(1회만 사용되는 여권을 말함)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경우
여권의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
1. 여권에 기재된 정보(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다.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으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마.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바.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아.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자.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차.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카.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여권 분실 사실을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여권법」제21조제1항 및「여권법 시행령」제37조제1항).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시행령」제20조제1항 및「여권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단,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비자•여권』의 <여권-여권의 발급 및 사용 등-여권 재발급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제한
여권 발급·재발급의 거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3. 2.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2.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2.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발급·재발급의 제한 사유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구분

기간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강제퇴거 조치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제12조의2제3항 참조).
여권 사용 시 준수사항
부정한 발급·행사의 금지
여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 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 1.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 위 2. 또는 3.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5조).
√ 위 4. 또는 5.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
√ 위 1.부터 5.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0조).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 입국의 금지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를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 방문·체류 등이 금지되는 지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여행금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체류 등 금지 지역의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 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해서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위의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6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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