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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하십니다.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길에서의 영사출장일이 12월4일인데 그러면 출생후 1개월이 초과됩니다.그렇다면 출생신고서류를 여행사에 맡기던지 직접 심양에 가야됩니다. 그럴때 연길에 여행사에 맞겨도 되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연길에 영사출장일에 신고해도되는지?그리고 접수하고 몇일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자녀 출생신고 관련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당관 또는 한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등)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공관비치), 출생의학증명서,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 

      구비서류 중 중국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제출은 가족관계등록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인 부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체류중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당관에 출생신고 후 결과 통보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녀의 여권 신청은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이후 한국인 부 또는 모가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자녀동반 불요) 구비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공관비치), 사진2장(흰색배경 3.5*4.5cm), 가족관계증명서(전산확인시 불요), 부모 신분증 사본입니다.

      한편, 개인사정상 공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12월 4일 연변한인회에서 순회영사활동을 개최할 예정인 바, 동 기회를 활용하여 자녀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86-24-2385-3388, 내선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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