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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 신고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또는 아버지의 인지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그 자녀의 출생 신고 절차에 차이가 있으며, 출생 신고가 끝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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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여기서 "인지"란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이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3조제1항).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
또한, 위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출생 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신고서의 제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 본문, 제46조제1항 및 제2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가.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나. 게을리한 기간이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다. 게을리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라. 게을리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마.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 5만원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의 자녀인 경우 외국인 아버지가 이미 본국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해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573호, 2021. 12. 10. 개정, 2021. 12. 15. 시행) 제1조나호].
출생신고서에서의 자녀의 성(姓)
원칙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해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16호, 2022. 12. 23. 발령·시행) 제8조제1항].
예외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및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제2항).
혼인 중(법률혼) 자녀인 경우
그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중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외국식 이름으로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본국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4조가호 및 나호).
※ 출생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의 <출생 관련 신고 ― 출생신고하기 ― 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개정, 2015. 2. 1. 시행) 제1조가호].
혼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1조나호).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출생자
혼인중의 자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함)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2조가호).
혼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하여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2조나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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