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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 등
사건명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 등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_2001._9._18._선고_2001다7834_판결[20080723163801815].hwp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별표 1]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액을 수급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_2000._5._26._선고_99다31100_판결[2008072316362763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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