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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고용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종 류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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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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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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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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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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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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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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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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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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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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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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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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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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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