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적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고용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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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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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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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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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3.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함)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4.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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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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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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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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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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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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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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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근로자)가 회사의 감원(減員) 등에 의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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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실업급여의 종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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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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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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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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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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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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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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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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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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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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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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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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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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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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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 다만, 같은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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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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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단,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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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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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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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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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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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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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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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단,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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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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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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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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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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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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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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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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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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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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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