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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요양기관"이란?
√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항 전단).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보조기기"란?
√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義肢)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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