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결혼이민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양쪽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저희는 사업차 중국에서 생활하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주일씩 한국에 들어와 일을보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따려고 면허시험장에가서 문의해봤더니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지금 제 와이프비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c-2 일년짜리 복수비자입니다. 혹시 중국에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와서도 인정이 되는지..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그럼 시원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바 협약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으며, 양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2. 중국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와 간이학과시험을 거쳐 한국면허로 교환발급하여 운전할수 있으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교환발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한후 한국면허로 교환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134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교통관리관 교통기획담당관 (☏ 02-3150-060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