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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2024. 1. 1. 시행)].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 최저보장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을 따릅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8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수급권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외국인에 대한 적용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급여의 신청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제출 서류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1호).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급여 종류 |
내 용 |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 |
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 일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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