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국제결혼 일반
-
- 국제결혼의 성립
-
- 국제결혼의 절차
-
- 국제결혼의 효과
-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 체류자격
-
-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 사회복지 등
-
- 자녀의 출생·취학
-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 배우자 사망·상속
-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이나 이름을 대한민국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창성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성이나 이름을 대한민국 방식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창성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 반납된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등에 의해 파기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참고).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5.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6. 귀화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적취득신고서에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방식의 성명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