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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아내가 h2비자로 2년째입니다 ..내년 1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출산땜에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9월중순쯤 출산예정일인데 묻고싶은것은 등록증 만기전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하는지..?그것도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대리인 남편인 제가 할수 잇는지..? 참고로 모유수유하는 애기를 두고 나온다는것도 그렇고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하는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부인이 5년 유효한 사증을 받았다면 5년간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간 내에 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은 하지 않는 경우 위사증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만.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다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법무부 사회통합과 >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다름이 아니라 외국(홍콩)인 와이프의 F-2(거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아직 홍콩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F-2비자 발급이 안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홍콩국적 배우자의 F-2(거주)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에서는 2011. 3. 7.부터 단기체류자(90일이내)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은 후 입국하도록 결혼사증정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자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목적이라면 재외공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사증을 신청, 사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F-2 사증 신청시 양 당사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홍콩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벌금이라던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중인 경우 국내에서는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이 안되며, 출국을 하시어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임신, 출산 기타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 후, 국내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과 혼인신고를 필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이 입증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유예하고 있음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국민의 배우자(F-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F-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 연장 수수료 2만원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신원보증서 원본(이미 제출했었다면 생략) 입니다.

      제출서류는 심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가감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방법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 인터넷 사이트(http://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현재 '국민의배우자(F-2-1)'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 했을 때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배우자(F-2-1)'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외에서 체류 중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출입국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1345, 해외이용 시 82 - 1345 또는 82 - 02 - 6908 -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E-9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F-2-1로 체류자격을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91일 이상 합법체류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양 국가(외국인 배우자 본국, 한국)의 혼인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출입국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내이용 시 국번 없이 1345, 해외이용 시 82 - 1345 또는 82 - 02 - 6908 -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외국인 배우자가 예전에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비자발급이 불허되었습니다. 꼭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을 하였다면, 통상 입국규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국규제 중인 경우에는 입국규제의 종류에 따라

      - 출국한 날과 혼인신고한 날이 모두 6개월이 넘어야 비자신청이 가능 한 외국인들

      - 출국한 날과 혼인신고한 날이 모두 1년이 넘어야 가능한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입국규제에 해당되시는지는 해당 재외공관에서 본인(귀하의 배우자)만이 알아보실 수 있고, 자세한 불허 사유 역시 해당 재외공관에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지금 현재 인 남편이 90일 단기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은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국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귀하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면 입국 전 결혼비자(F-2)를 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선양총영사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지금 태국에 사귀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1) 올해 12월쯤에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문화를 좀 익히게 한 다음 한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비자나 기타 진행을 어찌 해야 되는지요? 2) 태국은 90일 무비자 국가이므로 우선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를 신청해야 90일이 지나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태국서류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비자, 체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혼 관련 준비를 하다가 다시 출국하시는 것은 무비자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국내에서 91일 이상 결혼동거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한다면, 입국 전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F-2 라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 국가(태국, 한국)의 혼인입증 서류, 재정입증 서류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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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중국인입니다. 2년마다 외국인 등록증을 연기(갱신)하고 있습니다. 연기 할 때 필요 서류와 본인 제가 같이 동행하여 연기를 매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외국 파견 근무 중이고 와이프는 한국에 있어 같이 동행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등록증 연기 신청을 할 때 본인과 준비 서류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남편이 같이 동행 안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귀하의 동행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반드시 귀하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실제 혼인생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배우자께서 혼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 만약 귀하의 동반을 요구받으면 귀하께서 외국에 파견 근무 중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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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2005년 정식결혼 후 일년 중 대부분의 생활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내의 비자만기가 가까워져 한국으로 입국하여 비자를 연장하여야 하나 현재 아내가 중병을 얻어 운신이 불가하며 아들 또한 한국행이 힘들어 배우자인 제가 귀국하여 아내의 입국비자 연장을 대리로 받아 다시 중국재입국 후 아내를 한국의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중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중국에 체류 중 귀하께서 대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대리신청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국인 본인(귀하의 배우자)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허가기간이 지나 입국하셔야 된다면 재외공관에서 다시 F-2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재외공관에서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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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F-2-1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갖고 면접을 보러온 외국인이 있어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F-2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알기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발급받은 비자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입사를 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고, 입사요청을 하였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입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 배우자(F-2-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과 혼인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F-2-1을 가지고 있습니다. F-2-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허가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 결혼을 취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입국 후 가출을 하여 취업하는 사례들도 많으므로 고용하시고자 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문의 후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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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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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와이프는 중국사람입니다. 혼인신고한지 9년째가 되었지만, 최근엔 2년마다 한국으로 들어가서 체류기간연장(외국인등록증)과 재입국허가(여권)를 받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며칠 여유를 가지고 항공권을 구매한 후, 공항가기 전 최종점검을 하던 와중에 2개 서류의 날짜가 며칠차이가 나는걸 발견하게 되었네요. 여권상의 재입국허가 스티커기간이 이미 하루가 지나버린 거죠.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만료는 며칠이 아직 남아있구요. 두개의 서류기한이 다른 걸 처음 알게 되었지요. 저의 경우는 중국에서 취업증과 여권거류허가스티커상의 기한이 항상 같기에 주상해총영사관에 의뢰하자니 며칠이 소요 될 것 같고, 그러면 체류기간기한도 지나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재입국허가 기간이 넘어간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재입국허가 기간내에 입국을 하지 못하셨다면 설령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결혼동거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실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신다면, 주상해한국총영사관에서 거주(F-2) 비자를 받아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외국인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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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작년에 중국 한족하고 결혼 한 후 한국에서 1년쯤 일하다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간 체류를 할 것 같아서 와이프하고 올해 8월에 같이 중국에 들어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외국인 등록증을 날치기 당해서 현재 없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들어 올 때 체류기간연장을 내년 8월까지 한 상태구요. 다음 달 설 연휴 때 한국에 들어 갈 건데 외국인 등록증 분실해도 한국 들어갈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등록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출국 이후 외국에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국내 입국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재입국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2010.12.1.부터 재입국허가 절차가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하였다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단,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출국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중국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 시 대한민국 사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소재 한국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확인인을 날인 받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안녕하세요. 저의 비자가 F 5-7 입니다 (중국조선족이고요 ). 설날 때 저의 여자 친구가 한국 여행 오려고 하는데 여행 오면 여자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여자 친구도 중국조선족). 한국에서 결혼 할 수 있어요?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그리고 결혼한다면 저 여자 친구도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비자가 나오나요? 그리고 신청 시 방문예약 신청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영주권자 결혼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은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결혼수속을 마치고 거주(f-2)자격 비자를 부여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권자의 배우자(f-2-3)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뉴질랜드인입니다. 3년 전까지 F-2-1 비자로 한국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살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재입국했는데 다시 외국인 등록신청이나 F-2 비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님 남편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3년 전까지 F-2-1 자격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본국으로 출국 후 최근에 재입국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에 관하여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F-2-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완전 출국하였다면 F-2-1 자격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를 원하신다면 결혼이민(F-6)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단기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귀고 있는 일본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무비자 입국 후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해서 90일 이내 비자가 나오면 그대로 계속 한국에 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F-2 비자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입국 해야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일본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는데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에서는 11.03.07부터 단기체류자(90일이내)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구 F-2-1)사증을 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결혼사증정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자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십니까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중국의 대석교라는 지역에서 작년부터 파견되어 중국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같은 사내에서 한족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8월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합니다.물론 결혼 신고는 번역과 공증을 준비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 비자와 관려해서 많이 궁굼합니다.우선은 결혼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2~3년은 더 중국에서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의 대행 업체별로 어떤 업체는 결혼 비자를 준비하라고 하고 어떤 업체는 차즘 준비하라고 하는데저도 몇년 뒤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미리 결혼 비자를 준비하여도 한국에 거주를 못하는데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후에는 일년에 2번 정도는 같이 한국에 들어 가야 되는데 결혼 비자가 아니면 어떠한 비자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다른 비자를 받을때 큰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굼합니다.그럼 수고 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목적이 아닌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라면 단기방문(C-3)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5.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이며,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한족과 결혼하여 지내오던중 2009년 초 아내가 중국으로 입국하여 오지않았습니다그런데 이제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1.이러한 경우에 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와 피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접수할 때 초청인과 피초청인 함께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초청인만 방문하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대행사를 통해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요?3.접수하여 사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사증을 발급 받고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약식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사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2. 국민의 배우자 재발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심사 소요일은 업무일 11일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저희 친정부모님이 한국영주권 신청하려구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H-2 비자이구요 한국에 입국한지가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자녀 둘 있구요 둘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있을가요?자격이 안된다면 영주권 부여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현행 영주자격은 약 20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고 그중에서 방문취업(H-2)자격에서 영주자격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의 소지자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자격*(별첨 9)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또한 현행 관련 규정상 국내 체류외국인의 영주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의 권한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있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 체류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영주자격변경을 위한 요건,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출입국업무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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