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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20080723170346184].hwp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명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20080723170545434].hwp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사건명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혼인의 무효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2]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나.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20080723170427133].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나.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라.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마.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80723170505477].hwp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사건명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20080723170310662].hwp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이 일단 성립되면 그것이 위법한 중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소멸될 뿐이므로 아직 그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의 부부라 할 것이어서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가능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2008072317023545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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