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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
질의 저의 남편은 결혼한지 일주일 만에 정신병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에도 정신병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였답니다. 의사의 말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겨우 발작회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시집온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모에게 이혼하겠다고 하니, 결혼했으면 끝까지 살 일이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야단만 칩니다.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회답 진정살기 싫다면 악질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취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훗날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 조정신청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충청남도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질의 저의 아내는 결혼생활 5년 동안에 15번이나 가출을 하였습니다. 아무일 없이 집을 나가서 몇 달 지난 뒤 연락이 오면 찾아가 데려오곤 하였는데 지난달엔 생후 4개월된 갓난아이를 두고 또 가출을 하여 한달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잘나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요?
회답 부인의 가출사유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에 남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원인으로 여자가 가출하는 것이라면 가출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는 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혼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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