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제결혼 일반
-
- 국제결혼의 성립
-
- 국제결혼의 절차
-
- 국제결혼의 효과
-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 체류자격
-
-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 사회복지 등
-
- 자녀의 출생·취학
-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 배우자 사망·상속
-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1. 내용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
2. 형식적 성립요건은 결혼이 외국에서 이루어지면 결혼이 이루어진 그 외국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1. 결혼적령(18세)에 미달하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16조제1호)
2.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8조 및 제816조제1호)
3.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809조 및 제816조제1호)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결혼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4.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및 제816조제1호)
5.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 상대방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2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1. 결혼적령의 미달,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 금지에 위반한 경우(「민법」 제809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민법」 제810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檢事)



※ 혼인취소의 불소급효의 구체적인 의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