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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건명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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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가.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해서 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협동체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며, 부부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가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같은 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경매통지조항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부관계, 재산소유 및 점유관계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례파일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20080726124557225].hwp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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