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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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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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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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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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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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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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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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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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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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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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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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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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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재산적 효과를 소개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재산적 효과를 소개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해당 장소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국제결혼과 가족생활-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해외유학·해외근무 등 직업상 필요,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말합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 여기서 ‘일상가사’란 부부의 직업·재산·수입·생활수준·지역차이·사회적 지위 등 모든 생활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식료품, 의복, 가구, 공과금 납부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여기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의식주 비용, 출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양육비 등을 말하며,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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