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제결혼 일반
-
- 국제결혼의 성립
-
- 국제결혼의 절차
-
- 국제결혼의 효과
-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 체류자격
-
-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 사회복지 등
-
- 자녀의 출생·취학
-
-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
- 배우자 사망·상속
-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