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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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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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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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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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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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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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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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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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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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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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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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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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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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