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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 96드1608 판결 이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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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
판결요지 | 장차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다면, 결국 그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판례파일 |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20080723161638196].hwp |
사건명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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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20080723161506570].hwp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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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
판결요지 | 혼인은 구「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20080723155313221].hwp |
사건명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혼인무효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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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호적을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해당 여부
[2]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
판결요지 | 가.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혼인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 타인과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중혼임이 명백하며 동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동거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해 명백하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6.6.24. 선고 86므9 판결[2008072316160444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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