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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조회수: 21288건   추천수: 4176건

  •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혼인적령 등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혼인신고 등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
    ☞ 결혼을 하는 양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 결혼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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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 일반 > 국제결혼의 성립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관련법령

「국제사법」 제3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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