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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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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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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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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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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성립요건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결혼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결혼의 성립
법에 의해 인정되는 결혼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요건"이란 결혼 당사자의 혼인 의사, 혼인 적령 등과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인 성립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결혼의 내용적 요건
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민법」 제815조제1호)
가장(假裝)결혼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결혼은 무효입니다.
조건부·기한부 혼인의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기한부 결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의사능력
결혼 의사가 성립하려면 의사(意思)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상태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결혼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판결).
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연령 산정법
결혼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198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2005년 12월 31일 24시에 이르면 18세가 되므로, 2006년 1월 1일 00시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것(「민법」 제808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성년후견인의 정의
‘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친권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동의 방식
혼인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4. 근친자(近親者)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근친자 사이의 결혼’이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말합니다.
촌수·혈족·인척의 정의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 형제자매 간에는 2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重婚)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중혼의 의미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이중으로 접수되어 법률상 결혼이 2개 이상 성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나 첩 관계를 맺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중혼이 아니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
중혼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무효·취소된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재판상 이혼이 취소된 경우
성과 이름을 변조하고 2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결혼한 경우
실종선고 후 재혼했는데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어 이전의 혼인이 부활한 경우
준거법의 결정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대한민국의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형식적 요건: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
결혼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해서 수리(受理)하면 결혼이 성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지 않아도 결혼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혼인신고의 절차 및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혼인신고의 주체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혼인신고의 장소
√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지역 또는 결혼 당사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서 기재사항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혼인신고의 방법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구두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0호, 2022. 7. 20. 발령, 2022. 7. 22. 시행) 별지].
구분 |
신고서 제출 방법 |
본인 출석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방법 |
신분증명서 제시 및 첨부서면 |
창설적 신고 |
출석 |
양쪽 출석 |
서명 |
출석자 신분증명서 |
날인 |
출석자 신분증명서 |
|||
한쪽 출석 |
서명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불필요) |
||
날인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
양쪽 불출석,
제출인출석 |
서명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
||
날인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
|||
우편 |
서명 |
서명공증서 |
||
날인 |
인감증명서 |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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