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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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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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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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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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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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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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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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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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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결혼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 <예시>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예시〉18세의 대한민국 남자와 18세의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두 사람의 결혼은 각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입니다.

1. 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민법」 제815조제1호)






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결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것(「민법」 제808조)
가. 미성년자(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결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8조제2항).




4. 근친자(近親者) 사이의 결혼이 아닐 것(「민법」 제809조)






5. 중혼(重婚)이 아닐 것(「민법」 제810조)











※ 담당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접수해서 수리(受理)하면 결혼이 성립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지 않아도 결혼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혼인신고접수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한 지역 또는 결혼 당사자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결혼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자녀의 성(姓)을 정하기로 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두 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 구두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단서).
√ 혼인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와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제시와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0호, 2022. 7. 20. 발령, 2022. 7. 22. 시행) 별지].
구분 |
신고서 제출 방법 |
본인 출석 여부 |
서명 또는 날인 방법 |
신분증명서 제시 및 첨부서면 |
창설적 신고 |
출석 |
양쪽 출석 |
서명 |
출석자 신분증명서 |
날인 |
출석자 신분증명서 |
|||
한쪽 출석 |
서명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불필요) |
||
날인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출석자 신분증명서 (다만,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신고시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
|||
양쪽 불출석,
제출인출석 |
서명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
||
날인 |
불출석자 신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자 신분증명서 |
|||
우편 |
서명 |
서명공증서 |
||
날인 |
인감증명서 |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전단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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