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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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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
- 국제결혼의 성립
-
- 국제결혼의 절차
-
- 국제결혼의 효과
-
- 국제결혼의 해소
- 국제결혼과 체류·국적
-
- 체류자격
-
- 국적 취득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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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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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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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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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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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 아래에서 ‘결혼(結婚)’과 ‘혼인(婚姻)’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사실혼 상태의 상대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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