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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 경매 6. 소유권 방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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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참조).
*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따라 점유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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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인도명령
인도명령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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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인도명령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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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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