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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등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과 함께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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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설비의 전부 인수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
7.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1호)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사료관리법」 제9조제2항)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
10. 「석탄산업법」에 따른 석탄가공업자(「석탄산업법」 제20조제2항)
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1호)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1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자(「소음·진동관리법」 제10조제2항)
1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자, 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제1호)
1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자(「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2항제1호)
17.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자(「어장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18.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제조업자(「소금산업 진흥법」 제25조제2항제1호)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1호)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업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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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
감경 정도 |
감경되는 경우 |
9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감경 |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함. |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 |
1. 1주택이 되는 경우 2.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위 2.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9억원 이하의 주택 포함) |
12억원 초과 |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경 |
제한 없음 |
기 재 금 액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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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