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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참여

    조회수: 17068건   추천수: 5326건

  • 기일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 절차
    ☞ ① 매각기일에 출석→
    ② 입찰의 개시→
    ③ 입찰표 작성, 매수신청보증금 제공 및 입찰 서류 제출→
    ④ 입찰의 마감 및 개찰→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결정→
    ⑥입찰의 종결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기일입찰의 절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07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민사집행규칙」 제61조, 제63조 제65조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우선매수신고

    조회수: 24621건   추천수: 5556건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됐는데 경매 물건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물건은 누구에게 매수되는 건가요?
    경매 물건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참여 > 입찰참여 절차 > 기일입찰의 절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7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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