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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공매 업무취급 절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06.1.30시행)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019)
    • 중개업자가 경매부동산의 취급이 가능한 지
    •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경매업무 취급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매업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동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법인의 경우는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참고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중개법인의 업무중 제6호의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019)
    • 중개업자가 경.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절차,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 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법에서 위임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관할 지방법원(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 요건으로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 및 보증 설정 등을 할 것으로 되어 있음. 기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02-3480-14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2-2110-801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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