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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경매 | 03 입찰참여 자격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경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 채무자 √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경매로 올라온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만, 경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매수나 입찰은 대리할 수 없나요?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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