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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참여는 경매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경매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이 끝나면 그 정보를 비교ㆍ분석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몇 가지 선정합니다.
경매 정보는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이 끝나면 그 정보를 비교ㆍ분석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몇 가지 선정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10.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11.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서 경매정보 찾는 방법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기일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1항).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 현황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및 그 밖의 현황
5.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
6.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사진 등

√ 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1조).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가, 그 밖에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6. 평가의 목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구조·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잔존 내구연수 등 평가에 참고가 된 사항
7. 평가액 산출의 과정
8.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9. 부동산의 모습과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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