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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ksekffk
    2012.11.01
    설명 잘봤습니다. 읽다보니 궁금한것이 생기네요.
    대항력에관한것인데요
    배당요구를 하였다하더라도 배당권자가 전체금액을 변재받지 못하였을경우 인수된다라고하였는데
    예시) 2억감정가의 아파트가 1억 8천에 낙찰되었고
    근저당 1억과 배당요구가 9천만원이 들어왔을때 배당요구권자는 1천만원을 변재받지못하는데
    이럴경우 변재받지못한 1천만원만 인수되는것인지 아니면 9천만원 전체가 인수되는것인지 궁금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경우 4000만원이하의 소액만 보호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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