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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승계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승계의 사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영업신고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신고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6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Q.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남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허가취소 등) 또는 제76조제1항(품목 제조정지 등)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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