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찬가게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의 행정쟁송 |
---|
Q.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행정처분을 받은 반찬가게 영업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및 제3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전부 보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자는 100만원(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 이를 위반하여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의2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의2).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