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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등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1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법 관련 위반사항 별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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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규제「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매 등이 금지되는 질병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5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선모충증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2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되는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2호, 2023. 12. 21.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3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2022. 12. 29.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규제「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1. 제5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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